집합건물 개정…사회적 비용 증가되지 않는 방향으로-대한건설협회 박흥순 SOC•주택실장
집합건물 개정…사회적 비용 증가되지 않는 방향으로-대한건설협회 박흥순 SOC•주택실장
  • .
  • 승인 2011.10.19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이코노미뉴스] 법률은 당사자 간 분쟁이 가급적 생기지 않도록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분쟁발생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법률 개정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법부부는 추진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몇 가지 우려되는 내용이 있어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최근 집단소송이 줄을 있고, 특히 하자와 관련하여 법원이 계류 중인 소송이 600여건으로 소송금액도 1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정 법률안처럼 손해배상청구 대상을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발생’에서 ‘경미한 모든 하자 발생’으로 확대한다면 기획소송 등에 따른 소송사건의 급증은 불가피한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어찌한단 말인가?

두 번째로는  ‘하자발생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은 민법에도 인정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법률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치유하면 되는 것이지 어찌 하자발생을 이유로 계약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것인지?
공장과 실험실에서 헤아릴 수 없는 시험을 거쳐 대량생산하는 자동차나 가전제품의 경우에도 다수의 하자발생으로 리콜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제조물과 같은 시험도 없이 어려운 현장 여건을 이겨내며 건설한  건물에서 어찌 하자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며 하자를 문제 삼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인가? 이는 건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집합건물의 특성상 다수의 소유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고 하자에 대한 이해 수준도 각양각색일인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 대상을 확대하고 하자발생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소위 기획소송으로 모든 집합건물이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은 불을 본 듯 뻔 한 것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하자담보책임은 계약당사자인 사업주체 즉, 분양자가 주체가 되고 보증기관이 이행을 담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당사자도 아닌 ‘시공자’를 하자담보책임 주체로 추가하는 것은 보편적인 계약관행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주택법 등 관련법령과도 상치되는 것이다. 굳이 시공자를 추가할 이유가 있단 말인가? 일본의 경우에도 하자보수 책임주체는 매도인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