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협회, 국내 엔지니어링 해외경쟁력 ‘저조’…제도 개선 시급
엔지니어링협회, 국내 엔지니어링 해외경쟁력 ‘저조’…제도 개선 시급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9.10.0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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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엔지니어링 입·낙찰제도의 비교 및 평가’ 연구보고서 발간

미국, 엔지니어링 중심 정책 추진…프로젝트 전체 이끌어 나가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경쟁력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 엔지니어링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국제기준과 괴리되어 운영되는 낙후된 국내 엔지니어링제도에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는 한국과 미국의 엔지니어링 입·낙찰제도를 비교·평가해 엔지니어링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미 엔지니어링 입·낙찰제도의 비교 및 평가’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엔지니어링이 프로젝트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 결과 해외 엔지니어링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엔지니어링을 시공의 하청정도로 보고 시공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창의 산업인 엔지니어링에 시공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의 엔지니어링 기술발전이 뒤쳐져 해외 엔지니어링 시장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미국은 철저하게 엔지니어링업체의 기술력만으로 평가하고, 이후 계약조건을 협의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기술력보다는 저가경쟁을 통해 엔지니어링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적격심사방식이나 종합심사제는 FIDIC 등 국제기관이 사용하는 기술 중심의 낙찰제인 QCBS와 달리 기술변별력이 거의 없는 저가유도형 낙찰제라는 평가다.

이밖에도 미국은 협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가를 엔지니어링 기업에 지급하는 것을 법령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대가는 실비투입원가에 일정한 마진을 더해 지급한 Cost Plus Fee 방식이 일반적이다. 반면, 한국은 공사비 요율에 의해 부족한 예산을 기초로 책정된 예정가격 기준으로 낙찰률은 60%∼80%대로 적정대가의 60-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미국은 Long-list를 활용하고 역량과 전문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역량심사를 통해 가장 높은 역량을 갖춘 3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는 반면, 한국은 Long-list, Short-list를 활용하지 않고, 변별력 없는 기술제안서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엔지니어링 입낙찰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엔지니어링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창의성과 기술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엔지니어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엔지니어링 낙찰자를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역량만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미국의 QBS 방식 도입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적정가격-최고가치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대가는 실비정산방식으로 예산을 편성·지급하고, 국내기업이 실적을 축적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PMC 등 고부가가치 영역의 민간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