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산업재해발생률 산정대상에 전문업체 포함해야”
건산연, “산업재해발생률 산정대상에 전문업체 포함해야”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9.10.0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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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 발간

소규모 공사 발주자, 안전관리 역량 평가할 방법 취약해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에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해 소규모 공사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2일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종합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제도는 발주자가 안전관리 역량이 뛰어난 원도급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설기업의 시공능력평가와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입·낙찰제도에 활용되고 있다.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은 2018년 12월 31일부로 기존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대체됐으며, 산정 대상은 1000위 종합건설업체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로 확대됐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산정 대상을 종합건설업체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소규모공사 발주자가 전문건설 원도급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할 방법이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2017년 건설산업에서 발생한 506명의 사고사망자 중 34.8%(176명)가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서 발생했으며, 3억원 미만 사업의 약 88.8%(58만4477개 중 51만8945개 사업)가 전문건설업체에 의한 원도급 공사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는 발주자가 안전 역량이 우수한 원도급사(종합건설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고 있으나, 원도급사가 안전 역량이 우수한 하도급사(전문건설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최수영 부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는 향후 종합과 전문업체 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업역규제 개편을 진행 중이다”며 “이에 따라 PQ와 입낙찰제도 등 다양한 제도에 활용되고 있는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제도는 동등한 입찰경쟁을 위해서 전문건설업체를 산정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은 개별 건설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의무적으로 기록 및 관리해야 하며, 계약 단계에서 발주자 및 원도급사가 원도급 및 하도급사에게 산업재해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 기업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별 건설기업에 대한 산업재해 지표를 정부가 관리하지 않지만, 종합과 전문건설업체 등 계약 주제와 관계없이 계약 대상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재해기록 양식 및 관리에 대한 기준 등)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공공공사 낙찰제도에도 국내와 유사하게 도급을 받으려는 자(종합+전문)의 과거 안전관리 이력을 일괄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재해율이 아닌 제재처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져 재해율을 적용하는 국내와 차이가 있다.

최 부연구위원은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에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해, 원도급사 또한 발주자와 마찬가지로 안전 역량이 우수한 하도급사를 선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또한 소규모 공사에서 발주자가 전문건설 원도급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해 안전 사고를 저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