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코레일·SR 철도 지연배상 "10명 중 4명은 못 받아"
[2019 국감]코레일·SR 철도 지연배상 "10명 중 4명은 못 받아"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9.10.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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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강화ㆍ배상방식 다양화등 제도개선 시급

 

[건설이코노미뉴스]코레일 및 ㈜SR 철도 지연배상을 이용객의 10명 중 4명은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코레일과 SR의 철도 지연배상 대상 중 각각 39%, 40%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과 SR의 최근 3년간 지연배상 대상자는 각각 39만4886명과 9만2934명인데, 이 중 코레일 15만5144명, SR 3만7620명이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도 낮은 배상비율을 지적하며 코레일과 SR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열차 지연시간에 따라 운임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객은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할인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김철민 의원은 “철도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이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코레일과 SR은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 강화와 배상방식 다양화 등으로 지연배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