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건설공사ㆍ용역분야 계약기준 개정
철도공단, 건설공사ㆍ용역분야 계약기준 개정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9.10.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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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 지급, 건설 일자리 창출ㆍ안전사고 예방 기대

 

[건설이코노미뉴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공사·용역분야 계약기준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분야 3건, 용역분야 7건 등 개정된 계약기준은 공단 홈페이지 및 전자조달시스템 사이트에 공개했으며,  이달 4일부터 입찰공고한 ‘신안산선(1~6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
 
공사분야에서는 종합심사제 균형가격 산정 기준을 완화해 적정공사비를 지급하고,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가격경쟁대상에서 안전 관련 비용 등을 제외하여 저가투찰 유인요소를 개선하고 입찰가격 평가를 합리화했다.
  
또한, 종합심사제 ‘건설인력 고용’ 심사 항목을 공사수행능력 평가에 포함해 배점을 확대(당초 0.6점 → 변경 1점)했다.

아울러, 신인도에서 건설고용지수, 일자리 창출실적 등의 ‘고용개선’ 심사 항목을 신설해 건설 일자리 확대를 도모했다.
 
용역분야에서는 신용평가 등급기준을 낮추고, 신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의 만점기준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였다.
 
경력.실적 만점기준을 완화해 청년기술자 고용확대 및 업계의 상생?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이 밖에도 공사·용역분야 사망사고에 대한 신인도 감점을 강화해 철도 건설현장의 안전을 제고했다.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계약제도 개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계약제도 실현을 위해 지난 6월 공단에서 자체 발족한 '고객중심.글로벌 계약실현 추진반' 성과의 일환”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