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대금지급보증 의무화 법사위 통과…공사대금 분쟁↓
민간대금지급보증 의무화 법사위 통과…공사대금 분쟁↓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9.10.25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협, 적정공사비 확보와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근절 기대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민간공사에 대한 대금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을 의무화 하는 법안과 국가계약법 개정안들을 병합한 기재위 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와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업계의 숙원인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와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게 협회의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발의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보증 또는 담보가 어려운 경우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급의무를 신설해 민간 공사비 지급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유주현 회장은 “민간공사에서 발주자와 수급인간 대금지급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해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많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에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통과된 법안은 박명재, 정성호, 추경호, 이원욱 의원 등이 발의했다.

이번 개정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공사 공사비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덤핑입찰 낙찰배제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100억원 미만공사는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와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대비 98%미만 입찰자는 원천적으로 낙찰배제된다. 이와 함께 향후 100억이상 공사까지 동 낙찰배제 기준 적용여부를 검토기로 하는 부대의견도 채택됐다.

또한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예정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할 발주기관의 의무를 신설했다.

슈퍼갑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항도 마련됐다. 향후 부당특약 설정은 금지되며 효력도 무효화된다. 특히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한 국가분쟁조정위 회부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명시했다.

유주현 회장은 “회장 취임 후 중점으로 추진했었던 과제들이 법 개정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되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100억원 미만공사에서 덤핑입찰 낙찰배제 기준이 도입된 것에 이어 향후 100억이상 공사로의 덤핑낙찰배제 기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