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70.2점’…전년比 1.9점↑
건정연,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70.2점’…전년比 1.9점↑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9.10.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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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관련 불공정행위 가장 심각…정책당국 관심 필요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올해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가 70.2점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2019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체감도 평균점수는 전년 대비(68.3점) 대비 1.9점 상승했다.

이는 8개 범주 39개 세부항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정거래 정도는 양호하며 불공정행위가 적다는 의미이다.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만점이 100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70.2점은 공정거래 수준이 양호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다만, 전년 대비 1.9점 상승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후속 조사를 통해 추세적으로 개선되는지 여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8개 범주 중 부당특약이 62.9점, 하도급대금 조정이 63.2점, 하도급대금 지급이 65.0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68.2점 등의 순서로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특약 및 하도급대금 관련(하도급대금 결정, 조정, 지급) 범주의 체감도 점수는 60점대로 저조한 편이며, 체감도 평균점수 70.2점보다 낮아 불공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39개 세부항목별 조사에서는 ‘재작업, 추가작업, 보수작업 비용 중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57.5점)’,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59.7점)’ 등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돼 이들 항목에서 불공정행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9개 세부항목 중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은 하위 5개 중 4개는 부당특약 관련 항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면서 제3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특수조건에 부당한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건설공사 하도급거래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사회경제적 기반이며, 건설산업의 품격과 질적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전망과 관련해 “경기가 어려울 때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경기하강 조짐이 있으므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책당국의 특별한 관심과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