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인터뷰 - CS협의회 두산건설 채영준 부장]
[미니 인터뷰 - CS협의회 두산건설 채영준 부장]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1.10.25 2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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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주택시장에 큰 파장 불러올 듯..."


"집합건물법, 주택시장에 큰 파장 불러올 듯..."


■ 이번 집합건물법 개정(안)중 하자담보기간 확대해 대해...

건축물의 재료적 특성상 철근콘크리트 양생과정에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수분의 증발에 의한 체적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같은 하자부분에 있어 하자담보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이를 확대할 시에는 재료적 특성이 아닌 시공상의 문제로 국한해야 할 것이다.

■ 하자담보주체에 시공사도 포함됐는데...

조합을 비롯한 시행사, 설계자, 감리자, 인·허가권자 등 공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두가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하자책임에 임하도록 세분화되면서도 명확한 법제도가 이뤄져야 한다.

■ 하자 발행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

예전과 같이 아파트를 구입해 상당한 매매차액이 보장된다면, 권한을 부여해도 대부분의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안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부동산 경기가 최악일 경우 대부분 입주자가 하자를 빌미로 분양 해지를 요청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 경우 분양율이 0%로 시공사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분양가 하락시 입주자는 소소한 하자라도 계약해지 사유로 만들어 분양을 해지 하려 할 것이며, 이는 자칫 주택시장이 손해 보지 않는 확실한 이익이 보장되는 투기의 장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건설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자칫 건설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물론, 주택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 손해배상 청구대상 확대로 무분별한 기획소송이 예상되는데...

기획소송이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송 대상 확대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사회적 낭비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 부분은 분양가를 상승시켜 결국 소비자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계약해지 등과 관련한 소송의 증대로 인한 미분양증가로 건설사 부실화가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집합건물법 개정과 관련한 업계의 대처방안은.

시공·시행사 및 고객과의 일관된 법집행을 위해 기존 주택법으로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법집행을 일원화해 동일한 사안이 연관법률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시공기준 등을 명확히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 기타 하실 말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소비자와 공급자가 건강한 관계를 갖도록 정부의 균형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며, 특수집단의 이해관계로 법이 잘못 개정 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원가부담만 늘어 갈 것이 우려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