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1·2심 계류중 수납원’ 고용안정 방안 마련 총력
도로공사, ‘1·2심 계류중 수납원’ 고용안정 방안 마련 총력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9.11.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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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노조 구별 없이 현장지원직 고용절차 진행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지난 8월 29일 요금수납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해당 원고 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 뿐만아니라 나머지 1·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에 대한 자체 고용안정 방안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인원 745명 중 도공 직접고용을 희망하는 381명이 4주간의 직무교육을 마치고 지난 10월 24일과 31일 근무지에 배치돼 현재 정상 근무 중에 있다. 이 중에는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 40명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1·2심 계류중인 수납원들도 지난 10월 9일 국회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도공과 톨게이트 노동조합 간 체결한 수납원 정규직 전환 합의에 따라 각각 고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정규직 직접고용,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하되, 1심 판결 이전까지는 공사의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1·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들의 개인별 고용의사 확인절차를 진행해, 총 574명이 지난 4일부터 일정기간의 직무교육(1~2주)을 거쳐 11월 중 현장에 배치된다.

여기에는 2심에 계류중인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 2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지난 10월 23일 서울 고등법원의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결정을 통해 2심 판결 전까지 임시의 근로자 지위와 최저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2심 계류중인 인원까지 직접 고용하기로 한 도공과 톨게이트 노조의 합의를 따라 곧바로 직접 고용되고 정규직 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지난 10월 9일의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노·사 합의는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들을 포함한 1·2심에 계류중인 모든 자회사 비전환 수납원들에게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며, 실제로 민주노총 소속 40여 명이 대법원 판결 및 노‧사 합의에 따라 고속도로 현장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거나 직무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1심 계류 중인 자회사 비전환자 938명 중 660명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빠르면 11월이나 12월 중 판결이 예정된 상태로 10월 9일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합의한 것처럼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부여될 예정이다.

660명 중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284명이며, 도로공사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는 합의가 없었지만 노조원이 희망할 경우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동일한 조건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원 판결 및 노·사 합의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을 착실히 이행한 결과 자회사 비동의 인원 1400여 명 중 68%가 정규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돼 수납원 문제가 점차 해결되어 가고 있다”며,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들도 소모적인 농성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빨리 합의에 동참해 안정된 고용상황 속에서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고용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