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사칭 '허위광고 신고센터’ 운영
HUG, 보증사칭 '허위광고 신고센터’ 운영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9.11.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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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예방 위한 홍보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ㆍHUG)는 지난 11일 공사 보증을 사칭한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위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허위광고 피해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공사 보증을 사칭한 허위광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허위광고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하고 공사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였다.

HUG는 ▲공사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 ▲주요 일간신문 지면 광고 추진 ▲지자체 업무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등 피해예방을위한 홍보활동을 강화 ▲허위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공사 보증관련 허위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HUG 보증상품의 가입사실 여부는 ‘HUG 홈페이지(www.khug.or.kr) →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에서 직접 조회가가능하니, ‘HUG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등 허위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보증 가입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광 HUG 사장은 ‘HUG가 특정 사업자를 위해 수익률을 보장 한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HUG는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민들에게 안내해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HUG ‘허위광고 피해 주의’ 안내문 전문

-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관리보증 상품 등과 관련하여 지면광고 및 블로그 등의 SNS 매체를 이용한 허위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고객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장기 수익보장형 보증상품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관리보증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민간임대 주택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최대 3개월분의 임대료 지급만 보증이 가능합니다.

- 보증상품의 가입 사실 여부 확인은 ‘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에서 직접 조회 가능하며, 아울러공사의 상품과 관련한 허위광고 등을 발견하신 경우 ‘허위광고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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