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하 변호사의 법률솔루션]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사유 및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
[문종하 변호사의 법률솔루션]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사유 및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11.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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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급사업자 즉, 수급인(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하수급인(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도급법 제14조에서는 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등이다.

이 때 주의할 점은 1,3,4사유의 경우에는 각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나, 2.사유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하면 바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위 직접지급요청의 사유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200865839판결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 즉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64050판결은 원사업자의 파산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지급 청구하였다면 이후 원사업자가 파산폐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는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미 발생한 직접지급청구권은 이후에 그 사유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2029판결에 의하면 발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해당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사업자에게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에 기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였는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서 위 방수공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에게 위 방수공사를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의 동의없이 원사업자와 합의에 따라 추가공사를 한 경우에 그 추가공사대금에 대하여도 발주자가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229478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이때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접 지급합의 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별개 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추가고상대금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