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대국민 사기극 '코레일 분식회계 수사' 오리무중
(데스크 칼럼)대국민 사기극 '코레일 분식회계 수사' 오리무중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9.11.1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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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 지난달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의 증거인멸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해 각 4년형을 구형했다.

다만, 사건의 본안인 분식회계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과 수많은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기에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분식회계는 기업이 존폐 위기에 내몰릴 만한 중대한 범죄이다.

최근 민간기업發 분식회계 사건이 온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운송 공기업의 회계조작 사건이 터졌다. 코레일은 순이익을 실제보다 약 4000억원을 부풀려 공시했으며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양호등급을 받아 '성과급 잔치'까지 벌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감사원의 적발이 없었더라면 ‘판도라의 상자’에 영원히 묻힐 뻔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치부된다.

그러나, 이 두가지 사건의 본질을 따져보면 유사하면서도 법의 잣대는 어딘가 다르다는 일반적인 시각론이 존재한다. 민간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공기업인 코레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의 진척이 없는 듯 하다.

몇 일전 감사원이 코레일의 회계오류(분식회계)와 관련 지난해 순이익을 실제보다 3942억원 부풀린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경영평가 결과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즉, 감사원의 최종 결과 내용의 핵심은 코레일의 분식회계의 의혹이 사실로 명확히 밝혀졌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코레일측은 정왕국 부사장을 책임자로 하는 '회계체계 개선 T/F'를 신설하고 이중화된 회계검증 장치를 도입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코레일측은 원론적인 수준의 A4용지 1매 분량의 짤막한 해명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자극하는 등 구설수에 오르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국민들이 정작 궁금해하는 코레일의 검찰 수사 등 사정기관들의 수사 의지 발표가 없는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이 때문인지 얼마전 한국철도로 간판을 바꾼 코레일의 이번 분식회계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차제에 일벌백계로 다스러야 한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와 검찰은 공정한 법의 정의실현을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코레일 역시 앞서 거론한 민간기업 수사처럼 대등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이번 회계조작으로 속칭 '국민 등골 브레이커'의 오명을 뒤집어 쓴 코레일은 수만명에 달하는 임직원이 국민의 피같은 혈세로 주머니를 두둑히 채웠다는 점을 가장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다.

국민의 고객 교통 서비스는 여전히 뒷전이고, 매년 방만경영 등으로 국민 혈세를 갉아먹은 코레일의 국민들의 눈 높이에 맞는 검찰의 공정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

건설이코노미뉴스 박기태 정경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