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 위한 국회 토론회’ 실시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 위한 국회 토론회’ 실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9.11.19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0년 기념 개최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0년을 맞아 오는 21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하자분쟁 해결제도의 현재를 묻고,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이종걸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이현재 국회의원, 강훈식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의원,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하자분쟁 해결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실효적인 하자분쟁 해결제도로서의 발전방향을 시민단체와 산·학·관·연이 함께 모색하고자 실시된다.

토론회에는 김영두 교수(충남대 법전원)가 ‘하자보수 우선의 원칙과 분쟁조정 제도의 발전방향’, 신동철 변호사(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판정기준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을 포함 법조계, 학계, 협회 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 토론이 진행되며, 심포지엄 참석자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제시와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길기관 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다양한 정책 방향의 제시 및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은 시설안전공단이 국토부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운영중에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09년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