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발주처 갑질 ‘간접비 미지급’…건설업계 부담 가중
[이슈] 발주처 갑질 ‘간접비 미지급’…건설업계 부담 가중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9.11.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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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연,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 위한 탄원’ 제출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건설업계가 발주처의 예산부족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20일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서를 청와대, 국회 및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예산부족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돼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법령에서는 발주기관이 그 비용을 실비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현장에서는 법령 취지와 달리 비용 지급을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지급기피는 원·하도급자의 경영악화, 근로자 체불 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건설현장에서 간접비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 판결은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발주자가 공백기를 두거나 차수를 새로 신설하는 방법으로 계약하는 꼼수를 부릴 경우 건설업계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S건설의 경우 당초 총공사비 279억에 계약했으나, 이행과정에서 발주자의 예산확보 지연 등으로 2년 넘게 공사기간이 연장돼 추가공사비 15억이 발생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초의 총 공사기간의 효력을 부인하고 차수별 계약만 효력이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추가비용을 불인정해 2억 3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상황을 악용해 최근 발주자는 계속비 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전환을 시도하고, 건설사에 상식을 벗어난 계약변경을 요구하는 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발주기관이 추가 비용의 지급을 기피하는 이면에는 간접비 지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인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국가 귀책으로 인한 공기연장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라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타원을 통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총계약기간 조정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 법령 정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자율조정 항목’에 발주기관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포함하고, 금액조정 범위에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토록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이 현 정부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며, “공정경제 기조에도 가장 부합하는 사항인 만큼, 간접비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