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따른 회원사 선제적 대응방안 제시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이재림)는 26일 전문건설회관 2층 회의실에서 약 60명의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설관련 법령·제도 개선 강습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감사위원장을 역임한 최두선 강사가 사례로 본 국가·지방계약법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배찬영 과장이 개정된 하도급법을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서울시회 관계자는 “최신 건설관련 동향 및 회원사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계획해 회원사 업무능력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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