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사람] 건정연 이은형 책임연구원, ‘민생구제 혁신과제’ 행안부 장관상 수상
[e-사람] 건정연 이은형 책임연구원, ‘민생구제 혁신과제’ 행안부 장관상 수상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9.12.0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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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민간사업자 건축협정 악용 사례 등 지적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책임연구원(사진 왼쪽)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전문가 제안으로 장관상을 수상했다.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책임연구원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전문가 제안으로 장관상을 수상했다.

2일 부천시청 2층의 어울마당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장덕천 부천시장의 대도로 진행됐다. 이 책임연구원은 부천시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이번 공모전에 참여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약 4300건이 접수돼 26건의 우수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일반인과 공무원까지 포함한 전체 수상자 중에서 전문가는 2명이다.

‘전문가 제안’은 금년에 신설된 부문으로, 참가자격은 지자체의 각종 민생관련 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으로 제한된다.

이 책임연구원의 제안과제는 ‘건축협정의 보완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안전확보, 분쟁감소’이며, 주된 내용으로 도시재생에 필수적인 건축협정을 악용해 사적이익을 꾀하려는 민간사업자 사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축협정은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 정비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제도로서, 소규모 토지나 맹지 등의 통합개발을 가능케해 주민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굳이 건축협정이 필요치 않은 사업지에서 민간사업자가 분양이익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려해도, 현재로서는 이를 차단할 근거규정이 없어 허가권자인 지자체와의 분쟁으로 발전한 사례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건축물은 추후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이 책임연구원은 현재 공공기관 자문위원(부동산·민간투자사업 등), 건축·경관·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민간전문감사관 등의 활동을 근간으로 건설과 부동산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임연구원은 “향후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수록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 폭넓은 시야를 갖춘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각종 민생관련 제도와 규제 개선에 이바지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