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하 변호사의 법률산책]"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효과...발주자 수급사업자에 대한 항변사유에 대하여"
[문종하 변호사의 법률산책]"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효과...발주자 수급사업자에 대한 항변사유에 대하여"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12.12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이코노미뉴스] 지난 연재에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사유, 발주자의 직접지급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면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어떻게 되는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유(발주자의 직접지급사유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면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지급채무는 모두 소멸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때 양 채무가 소멸한다고 보는 견해와 발주자의 직접 지급여부를 떠나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때 양 채무가 소멸한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대법원은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판결)라고 하여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 청구시에 각 채무가 소멸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발주자가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라고 판단(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1224판결)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사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도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생긴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채무가 발생한 후에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법무법인 태성 문종하 변호사(건설분쟁 문의 032-873-9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