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63개 구간 지자체에 위임
국도 63개 구간 지자체에 위임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9.12.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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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분권 활성화…효율적 관리 기대”

국가가 관리해온 일반국도 읍면 구간중 2918.7km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국토해양부는 일반국도 읍면구간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1만1503km중 63개 구간인 2918.7km(약 25.4%)의 관리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지자체 관리 대상 국도는 ▲지역 내 통행성이 큰 41개 구간(1996.6km) ▲1개 도에 해당하는 국도의 14개 구간(789.9km) ▲시가화 구간이 많은 5개 노선(108.3km) 등 이다.

또 인근 국도와 병행하고 연접도시를 잇는 3개 구간(23.9km)도 포함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분권이 활성화되어 국도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