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庚子年 신년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
[2020 庚子年 신년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1.02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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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의 날’ 30주년 맞아 새로운 지평 열어 나갈 것

 

庚子年 새해, 萬福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주택관리사, 입주자, 관리업계 종사자 여러분!

희망찬 2020년 경자년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관리 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셨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도 여러분께서 계신 공동주택관리 현장과 가정에 기쁨과 보람이 충만하시길 바라며, 뜻하시는 일마다 모두 이뤄지시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주택관리사, 입주자, 관리업계 종사자 여러분!

우리 협회는 2019년,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택관리사 및 관리업계 종사자의 각종 제도 개선과 권익 향상 등을 위해 다수의 공동주택 관리 현장을 방문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종 협회 정책과 사업, 연구 방향 등에 반영해 왔습니다.

이처럼 작년에 이룩한 각종 성과와 결실을 바탕으로 올 한 해도 관련 사업과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희망은 확신으로, 아쉬움은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 나가 2020년이 공동주택 관련 제도 및 환경 향상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첫 시행되는 주택관리사(보) 선발예정 인원제를 통해 최소 인원이 배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4월부터 시행되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보) 의무배치와 더불어 전면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피스텔 등 준 주택에도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공동주택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히 주택관리 전문가 서비스가 제공되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꾸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을 비롯해 공동주택관리 현장 부당 간섭 및 갑질 방지, 장기수선 계획 수시조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복잡성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10여 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안 통과에 주력해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주택관리사 및 관리업계 종사자의 권익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택관리사, 입주자, 관리업계 종사자 여러분!

2020년 4월이면 ‘주택관리사의 날’ 30주년을 맞이합니다. 협회는 이를 제2도약의 시발점으로 삼을 것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변곡점으로 만들고, 동시에 주택관리사의 건전한 육성과 역량 제고 등을 통해 ‘주택관리사 제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주춧돌을 쌓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과 관련된 한국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단체,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과 지속적인 교류협력 및 상생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전문화, 선진화, 첨단화, 장수명화 등 관리 방안 발전을 위한 각종 의견을 모으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주택관리사, 입주자, 관리업계 종사자 여러분!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단체’로서 국가자격사인 주택관리사의 역량을 함양하고 발휘시켜, ‘공동주택 행복 달성’, ‘공동체 문화 활성화’ 등과 같은 주어진 소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주택관리, 국민이 신뢰하는 주택관리사’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뜻을 함께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희망찬 2020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