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3차 매입 실시
LH,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3차 매입 실시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1.11.0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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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대상 선정된 주택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중 전세난 해소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추진해온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임대사업의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올해 2만가구 매입 계획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대 광역시(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및 인구 25만 이상 도시에서 신축 예정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이다.

지역별 매입가구수는 1․2차 매입공고에 따른 매입건수, 신청건수, 전세수요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한다. 

토지비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며, 건축비는 주택공급면적에 105만9000원/㎡(약 350만원/3.3㎡)을 곱한 금액이다.

매입신청은 건축주만 할 수 있다. 다만, 건축주가 토지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확약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하다.

매입절차는 매입공고→매입신청→심사 및 확약→주택건설→매입의 단계로 이뤄진다.

매입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LH 지역본부를 통해 매입신청전 입지와 가격 등을 바탕으로 매입 가능성 등에 대한 개략적인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입주택은 건축주가 제출한 건설계획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선정되며, 심사 시에는 희망매도가‧기반시설‧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주택의 품질수준‧임대가능성 등을 고려해 심사할 계획이다.

매입대상으로 선정된 주택은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를 한다.

LH는 매입주택의 적정품질 확보를 위해 감리단계를 세분화해 주요 단계별 감리를 강화하고, 사용승인시 지자체의 검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별도기준 마련해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LH 관계자는 "이번 매입공고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또한 신축 주택 매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전세난이 심각한 지역에 단시간내 입주가능한 전세주택의 공급으로 도심 전세난 완화 및 주택가격 안정화로 서민층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