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관리원, ‘노후 건설기계 운행금지’ 집중 홍보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노후 건설기계 운행금지’ 집중 홍보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1.0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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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등 5종 적용…100억 이상 관급공사 현장 출입 제한
대한건설기계관리원은 지역검사소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물 전달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대한건설기계관리원은 지역검사소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물 전달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앞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된 건설기계의 공사현장 출입이 제한된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귀)은 오는 31일까지 본원 및 전국 19개 검사소 주관으로 ‘수도권 관급공사 노후 건설기계 운행금지’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관리원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 공사장 노후건설기계에 대한 사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인천·경기지역 내 100억 이상 관급공사 현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세부적으로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와 2004년 이전에 설치된 지게차, 굴삭기 등 5종이다.

또한 관리원은 이달 한달 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안전검사 접수 시 사업장 및 사업자에게 노후건설기계 운영금지를 알리는 홍보물과 민원인 대상 ‘친절상담소’도 운영한다.

관리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건강한 대기 환경 조성과 건설기계 사용자의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