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공공공사 발주기관 ‘슈퍼 갑질’..."개선 시급하다"
건정연, 공공공사 발주기관 ‘슈퍼 갑질’..."개선 시급하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1.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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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사원가와 설계변경 불인정 등 갑질 만연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일부 공공발주기관에서 예산절감 및 업무효율을 이유로 부당한 원가산정이나 발주기관에 유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해 설계변경을 불인정하는 등 갑질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전문건설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공공공사에서 발주기관의 불공정사례(갑질)를 조사·분석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발주기관의 갑질은 ‘부당한 공사원가 산정’과 ‘설계변경 불인정 및 단가 부당 삭감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발주기관의 갑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약 16%,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는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발주자와의 관계 악화 또는 후속 수주 우려’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발주자의 반려’나 ‘관련 기준 또는 선례 부재’를 꼽았다.

세부 사례조사에서는 공공발주기관의 갑질이 대부분의 공사에서 발생되고 있고, 발주담당자의 공사감독업무에 대한 역량부족을 심각한 원인으로 제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공사원가는 예산에 맞춰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관행을, 설계변경의 불인정은 설계내역의 오류나 현장여건을 판단할 수 없는 발주담당자의 역량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갑질) 방지를 위해 ▲부당한 공사원가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기준 개정과 감사활동의 강화 ▲설계내역서 오류에 대한 검증체계 구축 ▲설계변경에 대한 발주담당자와 시공자의 협의 의무화 및 발주담당자에 대한 면책제도 도입 ▲공공기관 발주담당자의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전문건설협회의 역할강화와 소규모 건설업체 중심의 정책 및 지원 확대 등을 제언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주기관의 인식변화”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발주자와 수급자간의 호혜적인 관계가 조속히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