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유동수 의원,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의원입법]유동수 의원,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박기태
  • 승인 2020.01.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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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이외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도 등기 가능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 유효

 

[건설이코노미뉴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이 지난 9일 대표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부동산 실소유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 받은 부동산을 간소화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의 소유관계 서류가 멸실되는 등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과거 세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이 시행되던 당시 홍보와 인지 부족 등으로 아직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적지 않아 재시행 요구가 많았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과거 한시법의 적용 지역 및 대상의 범위 또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과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도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10여년 만에 다시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절차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을 구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