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하 변호사의 법률솔루션]하자보수금 소송에서 부가가치세 문제
[문종하 변호사의 법률솔루션]하자보수금 소송에서 부가가치세 문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01.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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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한다)이 원고로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피고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를 진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비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 중 1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피고 측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업체를 통하여 보수를 진행하는 경우 위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바, 하자보수비에 포함된 부가세 상당액은 종국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부담하지 않고 공제 또는 환급받게 되므로, 하자보수비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구분소유자들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구분소유자의 채권을 양도받아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체의 사업자성 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채권을 양도한 구분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들은 대개 거주하는 아파트를 자신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바, 손해배상금에서 부가세 감액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반면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지위에 있고, 사업주체는 시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이 사업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업주체가 시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청구권을 피대위채권으로 하여 사업주체를 대위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수급자의 도급 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그 하자 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도급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자가 수급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도급인인 사업주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비용은 사업주체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비용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고, 그 결과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사업주체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사업주체를 대위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비용에 더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에 대한 사업주체의 채권을 대위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의 채권의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시공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이므로,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같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하는 권리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액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