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 "장기수선충당금 판결…공동주택관리법 원칙 훼손 우려”
주택관리사협회, "장기수선충당금 판결…공동주택관리법 원칙 훼손 우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1.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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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아파트 1·2층 입주자에 승강기 교체비용 부과는 위법” 판결

황장전 회장,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각 소유자 지분비율 따라 균등 부담”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최근 1·2층 입주자의 아파트 승강기 교체비용 부담과 관련한 법원 판결로 인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황장전)는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발표한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판결을 두고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원칙을 훼손한 판결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남부지법은 아파트 1층 입주자인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승강기 전면교체를 위해 1, 2층 입주자들과 3층 이상 입주자들에게 월 2만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5만원으로 인상해 균등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협회는 입장자료를 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를 위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는 것”이라며, “해당 공동주택을 공유하는 전체 소유자가 주택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하는 것이 공동주택 관련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협회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 등에 근거해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모든 소유자(거주여부에 상관없이)가 공동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동주택관리제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대표적 근거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유권해석을 통해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저층세대라 하여 승강기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면제 또는 반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회신한 바 있다.

협회는 “이번 판결은 해당 아파트의 사정 및 의견수렴 과정의 절차적 흠결로 인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전국 모든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협회는 “법령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필수 시설인 승강기나 주차장과 같은 부대시설에서는 차등 부과 적용이 현 시점에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황장전 회장은, “아파트를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은 필수적”이라며, “소요 재원인 장기수선충당금은 많은 국민의 가장 주요한 자산인 아파트의 가치 보전과 장수명화를 위해 실제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각 소유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 회장은 “수선유지비(관리비) 징수에서 일부 적용하고 있는 징수 제외 또는 차등 부과를 장기수선충당금에도 허용할 경우,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를 거부하는 등 ‘무임승차’ 또는 ‘공유지 비극’ 논란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동주택의 장기 재산가치 유지에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는 등 이번 판결이 공동주택관리 제도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