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 약발은?]국토부 "주택시장 빠르게 안정"
[12·16대책 약발은?]국토부 "주택시장 빠르게 안정"
  • 최효연 기자
  • 승인 2020.01.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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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모두 집값 10월 이전 수준으로 상승세 둔화
서울 정비사업 3만2000가구 5월 전 조기공급
"과열 양상 재연되면 즉각 필요한 조치 취할 것"

 

[건설이코노미뉴스] 정부의 지난해 12·16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12·16대책 발표 한달이 지난 현재 단기간 급등 양상을 보였던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의 12.16 대책 시행 효과를 분석한 설명자료를 보면, 서울 그리고 최근 집값 상승을 선도했던 강남4구가 모두 10월 이전 수준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해왔던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은 12월 5주부터 하락 전환했다.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경우 서울 전체의 경우 뿐만 아니라 강남의 경우도 대책 이전보다 상승폭이 둔화돼 일각에서 제기되는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국지적 과열을 보인 서울 전세가격도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 학군, 직주근접 등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전세가격 상승은 지난해 말부터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2만2000가구로 예년에 비해 충분해 전세가격이 단기간 급증 가능성은 낮고,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 30만4000가구, 등록임대주택 48만6000가구가 존재해 임대차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의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과열 양상이 재연된다면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금융, 세제, 시장질서 확립, 공급 각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를 위해 시가 15억원 초과주택에 대한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 비율 조정 등은 대책 시행과 함께 행정지도를 통해 즉각 시행됐다. 전세대출 회수 등 갭투자와 관련한 후속 조치도 1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주택 보유부담을 높이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주요 입법사항도 이미 법안발의를 마친 상황이다.

그 밖에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입법 사항들에 대해서는 모두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반 행정조치를 완료해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전입요건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과세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증빙자료 제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청약 재당첨 제한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2·16대책에서 발표한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서울 정비사업 332개 단지(2019년 9기준) 중 향후 입주물량으로 이어질 착공(81개)·관리처분인가(54개) 단지도 135개에 이르고 있다. 이중 약 3만2000가구(일반분양 약 1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이전에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추진한다.

수도권 30만가구 중 서울 도심 내 4만가구는 연내 1만6000가구를 사업승인하고, 올해 1000가구(4곳)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2021년 8만5000가구(13곳) 입주자모집 등 공급을 가시화 해나갈 계획이다.

나머지 26만가구 중 남양주·하남·과천 등 15만4000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모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지구계획을 수립중이며,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확정절차를 진행중이다.

공공성 요건을 만족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이 발의됐고, 가로구역 및 사업시행면적 확대(1만㎡→ 2만㎡)를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를 완료한 상태다.

서울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인동간격 기준완화(0.8배→0.5배), 준공업지역에 대한 복합건축기준 완화,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등 관련 조례를 3월까지 개정 완료하기로 했다.

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과 공조해 이번 대책에 포함된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할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18년 이후 최근 3년간 아파트 입주물량은 연간 4만가구 이상이 지속적으로 공급돼 주택 공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향후에도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도 계속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보듯이 시장에는 편법·불법거래가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권한이 신설되는 오는 2월 21일까지 지속 시행하고,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 하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수요 및 공급 양측면에 걸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