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조합, 중재제도 활용한 신속한 분쟁 해결 나서
기계설비조합, 중재제도 활용한 신속한 분쟁 해결 나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1.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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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 체결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과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중재를 통한 기계설비건설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계설비건설 분야의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키로 했다.

양 기관은 16일 강남구 트레이드 타워에서 이용규 조합 이사장, 이호원 중재원 원장을 비롯한 두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계설비건설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거해 1966년 3월 22일 설립된 상설법정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명랑한 상거래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양 기관은 향후 지속적 업무교류를 통해 기계설비건설 분야의 분쟁해결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조합원사의 해외공사 진출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제표준계약서 및 국제분쟁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상호 협조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날 이용규 이사장은 기계설비 전문인력이 중재인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한편, 중재원은 조합 및 조합원사에 기계설비건설 관련 계약서 작성 요령 및 분쟁해결 방안 등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기계설비 분야 실무자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그동안 대형 종합건설업체건 보증사고 발생시 소송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조합이 발급하는 보증서를 기피함에 따른 조합원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특히 조합은 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보다 신속한 분쟁해결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기계설비업계의 특수성과 기술의 복잡성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중재인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용규 이사장은 “대한상사중재원이 보유한 분쟁해결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 및 조합원의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식 체결로 인해 기계설비 전문가를 중재절차에 적극 활용해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