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자재정보 협조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자재정보 협조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0.01.22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한국물가협회와 MOU 체결
현장에 적합한 자재 사용 도와 국민의 안전 도모

 

[건설이코노미뉴스] 대한건축사협회와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사)한국물가협회는 지난 21일 서초동 건축사회관 8층 중회의실에서 건축자재정보의 상호 연동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과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장세용 회장, (사)한국물가협회 장명웅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해 10월 24일 개정·시행된 건축법 및 하위법령의 내용에 따라 화재안전자재(복합자재, 단열재,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방화댐퍼, 내화충전구조)의 정보공개기관으로 지정돼 시험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시험성적서 사본과 자재업체가 등록한 정보를 건축자재정보센터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사들은 감리 시 제출해야하는 화재안전자재의 품질관리서에 포함된 시험성적서의 진위여부와, 5월 19일 시행되는 건축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 시 표기해야하는 건축자재의 정보를 건축자재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자재정보의 공유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건축사가 설계·감리 업무 시 자재의 적합여부를 건축자재정보센터에 공개된 정보를 통해 손쉽게 확인해 건축물의 안전과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 부실자재 등의 사용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을 줄여서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건축자재의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건축자재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국내 건축자재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