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현장 12곳…부실공사 위반사항 32건 적발
전국 아파트 현장 12곳…부실공사 위반사항 32건 적발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0.01.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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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합동 특별점검 실시…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건설이코노미뉴스 권남기 기자] 정부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벌점 11점, 과태료 부과 2건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LH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장시공, 자재성능 및 감리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품질시험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벌점은 자재품질시험을 미실시했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11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리고,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해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 및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하고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2020년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