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연, 다중 이용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 제시
건설연, 다중 이용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 제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2.24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물 규모, 용도, 사용자 수 등 다양한 환경에 따른 대비책 마련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보강사업 적용 등 제도화 박차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기존 건축물, 신규 건축물, 화재 후 건축물을 아우르는 통합 화재안전 기준이 개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 이하 건설연)은 화재안전연구소 김흥열 박사 연구팀이 다중이용건물 구조 및 외벽 등에 대한 새로운 화재 기준을 연구·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신규 건축물의 경우 그간의 건축법 기준만으로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 사용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화재 양상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공학적 기법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특히 화재의 60%~70%는 일반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환경을 다각도로 고려한 화재안전 대응기술 개발 필요성 또한 제기돼 왔다.

이에 연구팀은 건축물의 화재 위험을 정량적으로 예측해 건축물 설계에 반영하고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화재안전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건축물 맞춤형 연기제어설계 기술, 피난공간의 열기를 60℃ 이하로 제어하며 가시거리도 5~10m 확보할 수 있는 피난설계 기술, 온도를 538℃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내화설계 기술 등을 개발했다. 이 기술들은 현재 현장 적용성 평가와 기술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팀은 이미 화재 피해를 입은 건축물에 대한 진단 기준도 개발했다. 그간 국내에서는 화재피해 건축물의 진단·평가 방법에 대한 국가 기준이 없어 진단자의 주관에 의존해 왔다.

또한 연구팀은 퍼지이론을 바탕으로 한 보다 객관적인 화재손상 구조물 진단, 300℃ 기준 구조물의 안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 등을 개발했다. 또한 화재피해 보수‧보강 기술 개발을 병행해 최적의 복구가 이뤄질 수 있는 평가방법 및 기술을 제시했다.

현재 연구팀이 국토교통부 R&D 과제 수행을 통해 개발한 화재안전 기술 및 기준들은 상당수 화재 관련 법규에 반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등 총 40건의 법규 제개정이 이뤄졌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시행 중에 있다.

연구책임자인 김흥열 선임연구위원은 “건축물 맞춤형 화재안전 기준은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화재로 인한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