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주택 무주택자에게 1순위 공급
토지임대주택 무주택자에게 1순위 공급
  • 이성원 기자
  • 승인 2009.12.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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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토지는 임차하고 건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임대주택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에서 토지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현행 국민주택 일반공급 자격과 같이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모두 무주택세대주만 청약을 할 수 있으며, 민영 토지임대주택은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토지임대주택과 다른 주택에 중복 당첨될 경우 하나의 주택만 계약할 수 있으며,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는 토지임대주택을 계약하고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을 제한토록 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전체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의 20% 범위내에서 우선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우선공급된다.
주택청약과 관련해서는 청약시 아파트를 제외한 20㎡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던 것을 20㎡ 이하 아파트도 무주택으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청약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추첨으로 선정하던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가점제로 선정토록 했다.

중도금 및 잔금지급 방법도 개선해 건축공정 50%를 기준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전후 2회 이상 분할해 받도록만 하던 기존 중도금에 관한 규정을 50%가 되기전에는 중도금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 규칙은 이밖에도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체육시설과 연계한 단독주택 공급이 가능하토록 했으며, 장기전세(Shift)주택 공급을 위한 특례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