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본격화…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3기 신도시' 본격화…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0.03.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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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창릉 3만8000가구 규모, 자족자도시로 조성
고양 창릉 지구 조감도
고양 창릉 지구 조감도

[건설이코노미뉴스] 경기도 고양 창릉 3기 신도시와 고양 탄현 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고양창릉 및 고양탄현 등 2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오는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고양창릉(3만8000가구)은 30사단 이전 예정지와 훼손돼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한다.

고양탄현(3000가구)은 일몰 예정인 장기미집행공원부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택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 도서관, 보행육교 등을 조성한다.

이로써‘수도권 30만 호 계획’ 중 18곳 총 19만6000가구(총 면적 3497만㎡) 지구지정이 완료(신도시급 5곳 중 4곳)됐으며, 부천대장 등 나머지 지구는 대부분 올해 상반기 중 지구지정이 완료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ㆍ하남교산ㆍ과천 등 지난해 10월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이와 동시에 주민들과 보상협의체가 구성된 곳을 중심으로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입지가 우수한 일부 지구는 첫마을 시범사업으로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서울 도심부지 4만가구(63곳)는 설계공모, 사업계획 수립 등 절차 진행 중으로 4천 호 이상 사업승인(지구지정)이 완료 됐다.

서울시 등과 함께 2020년까지 1만6000가구 사업승인(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이 중 1000가구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하며 2021년부터는 모집 물량도 크게 증가한다.

고양 창릉지구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수도권 서북부권의 대표적 일자리 거점지역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판교의 2배가 넘는 130만m2 규모의 자족용지(기업ㆍ일자리 용지)를 고양선을 중심으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집중 배치하고, 기업 요구에 맞춰 자족용지의 성격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족용지 인근에 창업주택 등을 배치해 직주근접형 자족도시 모델을 실현시킬 계획이다.

공공지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 등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기업지원허브’, 성장단계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구의 중심을 흐르는 ‘창릉천’과 군부대부지가 있던 망월산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 생태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전체 면적의 39%가 공원ㆍ녹지로 조성되며, 지구를 관통하는 동서 간 녹지축이 지구 내 공원·녹지로 연결된다.

기존 군부대(30사단)는 약 100만㎡ 규모의 도시숲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되게 되며 지구 중심으로 흐르는 창릉천 정비사업과 함께 호수공원도 조성된다.

창릉천은 호수공원, 서오릉, 벌말 예술인마을(화전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공간별 특성을 고려한 천변 공원으로 조성하고, 퍼스널 모빌리티로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문화교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

고양 탄현지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으로 인해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공원부지를 활용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신혼희망타운, 민간분양 등 총 3300가구를 공급하면서, 편입되는 장기미집행공원부지의 70% 이상을 친환경 공원(탄현공원)으로 조성된다.

탄현공원을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도록 지구 내 숲속 도서관을 건설하고 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인근의 황룡산, 고봉산 등과 탄현공원을 보행육교 등 녹지로 연결해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주택단지는 테라스형 아파트, 데크형 주차장 같은 차별화된 단지계획과 더불어 숲속 어린이집, 힐링공간 등 공원과 연계한 특색있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 가구 계획 중 19만6000가구가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등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면서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체화시키고, 원주민들과도 민관공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