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노후 인프라 재투자 재원 ‘지역개발기금’ 활용해야
건산연, 노후 인프라 재투자 재원 ‘지역개발기금’ 활용해야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3.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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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노후 인프라의 재투자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5일 ‘노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과 각 지자체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해 광역지자체 및 인구 100만 이상인 창원시(총 18개 시도)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조성・운용하고 있는 기금이다.

이 기금은 본래 지역의 상・하수도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조성액(2017년도 기준 15.7조원)은 전국 지자체들의 기금 조성액(2017년도 기준 33.6조원)의 약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그런데 최근 각 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 수요가 줄어들면서 자금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주 연구위원은 “최근 노후 인프라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쇠퇴를 부추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인프라 투자를 ‘지역개발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지역개발기금을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5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의 지원대상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을 통한 지원이 노후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개별 투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금의 융자기간, 이율, 상환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하위 지자체 등의 기금 이용 유인을 높이는 한편, 지역 노후 인프라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융자 조건을 더욱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세 번째는 지역개발기금 내 유휴자금을 범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가 지역개발기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공공인프라 펀드’를 조성・운용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별도의 투자관리 전담기구를 지정해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개발사업에 조성된 펀드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출자 지자체 계정으로 환원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지역개발기금 내 유휴자금의 활용도와 수익성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네 번째는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민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노후 인프라 투자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투여 없이는 재투자가 불가능한 공공・노후 인프라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별도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동 계획과 지역개발기금 운용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기금운용계획’ 안에 재정 투여가 불가피한 공공・노후 인프라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지원목표와 규모, 방식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공익적 차원에서의 지역개발기금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김 연구위원은 “그동안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과 관련해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져 왔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안 마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지역개발채권 수입으로 조성되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경우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이 보다 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