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포커스] 건설공제조합, 올해도 조합원 중심 경영 이어 간다
[e-포커스] 건설공제조합, 올해도 조합원 중심 경영 이어 간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3.16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금융 제도개선 통해 중소 조합원 금융편익 제고 노력

보증한도 확대·수수료인하 등 현실적 지원 방안 검토
건설공제조합 본사 전경.(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본사 전경.(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이 조합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상품 출시와 각종 제도개선 등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합은 먼저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 조합원 지원에 나섰다. 전체 종합건설사의 96%를 구성함에도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소업체의 현실을 감안해, 이들의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

그 결과 지난해에 신용등급별 수수료율 인하·산업지원 특별할인·안전지원 특별할인 등 각종 제도를 도입했고, 보증실적 기준 수수료 인하효과는 약 421억원에 이르렀다.

또한 선급금 공동관리 면제 기준을 완화해 약 348억원 규모의 자금 유동성을 조합원들에게 지원했다.

조합은 조합원 금융부담을 고려해 시중은행 등 대비 저렴한 이자율(연 1.4 ~ 1.5%)로 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연평균 50% 이상의 배당성향을 유지해 조합원에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환원하는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조합은 올해에도 지속적인 조합원 금융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보증한도 확대 및 수수료인하 등 중소 조합원에 대한 현실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건설 경영을 위한 금융지원 사격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작년 1월 조합은 중소 건설업체의 주택사업 진출을 돕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용지 입찰시 조합원이 납입해오던 신청예약금을 조합의 입찰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는 토지매매입찰보증을 출시했다.

그간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조합원들의 경우 은행권 대출이나 증권사 입찰보증금반환채권 유동화 방식을 통해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해왔다. 그러나 조합이 LH와 MOU를 체결하고 해당 상품을 출시함에 따라 보증서로 예약금을 대신할 수 있게 됐고, 수수료가 건당 보증금의 0.02% 수준에 불과해 큰 폭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34개 현장에 대해 공급된 유동성은 약 2조6000억원에 달하고, 95%이상이 중소건설업체에 공급돼 약 350억 원 규모의 조합원 금융지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사업자 뿐만 아니라 건설노동자, 건설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하는 등 정책 금융적 역할을 통해 건설업계 자체의 발전을 돕는 공익적 면모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정부의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발맞춰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보급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일체형 작업발판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특별융자 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에 대해 보증수수료 및 공제료 추가 할인 등을 실시했다.

또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임대 과정에서 대여대금지급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대여료 체불 문제가 발생하자, 작년 6월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 상품을 출시해 공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현장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가입토록 해 대여료 체불을 낮추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건설사들의 성장을 지원해 지난해 약 1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 효과를 제공함과 동시에, 건설업계 상생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금년을 새로운 10년을 약속하는 시작으로 보고 축적된 리스크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