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범위 확대된다
리모델링 범위 확대된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09.12.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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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규정 마련

앞으로는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개축의 경우도 리모델링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건축법’을 개정해 건설기술의 발전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이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는 지침으로 운영됐지만 이를 법에 명시해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 등의 건축 기준을 1~3%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대수선과 유사한 개축은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 다시 축조하는 개축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면적 기준을 세대별 85㎡이하로 조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및 다른 주거용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건축법은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의결과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능형건축물(IB, Intelligent Building) : 건축환경 및 설비 등 주요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첨단서비스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성, 효율성, 기능성, 안전성 등을 추구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