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해 건설투자 확대·규제 개선 필요”
“코로나19 극복 위해 건설투자 확대·규제 개선 필요”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3.19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협회, 각계에 적극적 재정집행 건의문 제출

건설업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설투자 확대와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건설투자 확대와 민간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각종 건설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정책위, 국토부, 기재부 등에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인한 국내 경기 위축 및 WHO의 팬데믹 선언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국내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협회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전체 취업자 2739만명 중 204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큰 산업인 만큼, 건설투자 저하 및 수주 악화는 국내 고용 둔화와 타 산업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협회는 SOC 예산 등 건설투자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집행과 민간의 자금이 건설투자로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건설규제의 철폐를 통해, 경기침체를 최소화하고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건설관련 정책과제를 정부 등에 건의하게 됐다.

주요 건의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한 건설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SOC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경 등 지속적인 건설투자 확대 ▲예타면제사업 조속 발주 및 장기계속공사 예산배정 확대 ▲2020년 SOC 예산 조기 집행 등을 건의했다.

또한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규제 철폐를 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민간투자 규제 완화 ▲민간주도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 연장 등 주택공급 제한규제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등 주택관련 부담금 폐지 및 세제 정비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 등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IMF 사태 등 과거 경기 부진 심화 및 경제 위기시 건설투자가 중심이 되어 극복을 견인한 만큼,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도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협회 건의과제에 대해 청와대, 각 부처 및 국회 등 전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