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관급자재, 사회적 약자기업 배려 우대제도 시행"
행복청 "관급자재, 사회적 약자기업 배려 우대제도 시행"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0.03.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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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 공포·시행
관급자재 선정 과정 업무절차 흐름도
관급자재 선정 과정 업무절차 흐름도

 

[건설이코노미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관급자재 선정 시 사전·사후 정보공개를 통해 우수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을 지난 17일부터 공포·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관급자재 심의대상 품목을 행복청 누리집에 사전·사후 정보 공개한다.

행복청 내 공사 발주부서는 행복청 누리집에 관급자재 품목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 후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에 따른 공정한 경쟁에 의해 우수업체의 참여기회가 보장된다.

또 관급자재에 대한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예방한다. 관급자재를 조달하는 특정업체가 운영 규정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일정한 계약실적(또는 심의 선정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방지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기업을 배려하는 우대제도를 시행한다. 관급자재의 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수조달물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약자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을 우대해 추첨 선정 시 다른 기업보다 선정될 확률이 높게 되도록 차등 확률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광역상생 발전의 차원에서 충청권 기업에 참여기회를 별도 부여한다. 관급자재의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광역상생 발전의 차원에서 충청권 지역(세종·대전·충남·충북)업체에 참여 기회가 별도로 주어진다.

안석환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이 훈령은 행복청 건설행정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충청권 광역 상생발전과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배려까지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등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