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 ‘대환영’
전문건설업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 ‘대환영’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4.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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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는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만여 회원사와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업규제 완화 명목으로 지난 1997년 도입된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 면제제도는 그간 △건설업 상호보증제도의 균형성 훼손 △수급사업자의 위험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대기업 중심의 특혜성 제도 △대기업의 갑작스런 경영 부실화 가능성 △건산법과 하도급법 간 정합성 결여 등 여러 측면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지난 2014년에 이미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여전히 존치되면서 특별법(하도급법)이 일반법(건산법)보다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 건설현장의 상호보증 제도가 정상화돼 전체물량 대비 27%에 해당하는 하도급 현장에서 대기업 원사업자의 대금미지급, 계약불이행 등으로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의 대항력이 대폭 향상될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의 대금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윤 회장은 “건설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회원사의 요구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4만여 회원사와 임직원에 대한 고마움의 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환경 조성과 생산체계 개편 등 업계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도 흔들림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 관계자는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발주자 직불합의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설정’ 또한 불공정행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면서 앞으로도 하도급대금의 보호 대책을 꾸준히 발굴·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