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벌점제도 규제강화 반발…‘2차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 벌점제도 규제강화 반발…‘2차 탄원서’ 제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4.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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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많을수록 벌점폭탄 및 처벌 가능성 높은 구조

4월 중순 전후, 세종청사에서 소규모 릴레이 집회 준비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 이하 건단련)는 지난 3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8101개 건설사의 서명탄원서 제출 이후 두 번째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연합회가 두 번 연속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고예방 차원에서 도입된 벌점제도는 2년간 누적된 벌점이 1점 이상이면 해당 건설사에 공공공사 입찰 및 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국토부는 벌점이 최대 30배 이상 높아지게 제도를 개선하면서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기준(1점이상)은 그대로 놔둔 채 추진하기에 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번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벌점 산정방식을 누계평균벌점을 합산벌점으로 변경하는 것과 공공수급체의 부실시공 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건단련 관계자는 “1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부가 객관성이 결여된 벌점 측정 기준의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일부 수정방안을 검토 중이었다”며,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합산방식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추진하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부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순히 합산된 벌점만으로 공공공사 입찰과 주택 선분양 규제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기업을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몰고 가고,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도 전국 20여만 개 현장에서 부실측정 점검현장은 1% 수준에 불과하고, 그 1% 중에서도 벌점 측정현장이 중·대형건설사 위주로 편중돼 있는 상황에서, 합산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중·대형 건설사에 대한 집중 규제로 작용하게 돼 시평액 상위 100개사의 경우 최대 37.4배까지 벌점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건설사업의 공동이행방식은 참여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전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구성원 간 책임소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공동이행방식의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반대로 공동수급체 나머지 구성원은 부실시공을 해도 책임을 지우지 않고 면죄부를 부여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실벌점 부과시 구성원간 부실 책임공방과 분쟁 및 소송 남발로 공동도급제도 취지 상실은 물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합회는 4월 중순 세종청사 앞에서 벌점제도 개편 반대시위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릴레이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