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코로나19 극복 '한시적 전기요금 납부유예 시행'
한전, 코로나19 극복 '한시적 전기요금 납부유예 시행'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0.04.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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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4월부터 전기요금 3개월씩 납부유예

 

[건설이코노미뉴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정부의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이다.

지원 주요 내용은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올해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객은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나 콜센터(국번없이 123)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한다.

한전 관계자는 "금번 지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부담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