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제138차 운영위원회’ 개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제138차 운영위원회’ 개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4.08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은 8일 제138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융자규정 개정(안) 등 상정된 부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융자이율 조정을 위한 융자규정 개정(안) ▲총회 3회 이상 연속 불출석 대의원에 대해 차기 대의원 선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대의원규정 개정(안) ▲지점 명칭 정비 및 본부 사무분장을 조정하기 위한 직제규정 개정(안) 등을 원안의결했다.

또한 ▲자금운용과 투자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정비와 자금운용위원회와 투자위원회의 의결기구로의 개편 등을 위한 자금관리규정 개정(안) ▲임기 3년의 차기 상각채권심사위원회 위원 5인 선임(안) ▲대체투자전문가 채용 및 코로나19 관련 열화상카메라 구입 등을 위한 예산초과사용 승인(안) 등도 원안의결했다. 투자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운영위원장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한편, 업무보고를 통해 보증 및 융자실적, 공제사업 업무실적 등의 일반업무 현황과 2020년도 자금운용계획 등의 자금운용 현황, 수익다각화를 위한 신사업개발 추진 관련 부동산 매입 진행 현황, 코로나19에 따른 조합원과의 생상 및 조합의 고통분담 방안 차원의 특별융자 및 보증수수료 감면 시행, 코로나19 위기경보 격상에 따른 비상대책반 구성 및 운용 내부 대응방안 마련 등을 보고했다.

또한, 조합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백종윤 전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조홍구, 이용술, 전상철 전 운영위원과 조인호 전 비상임감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