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 미세먼지 측정서비스 ‘각광’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 미세먼지 측정서비스 ‘각광’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4.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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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로형 건설기계, 자체 검사기준 마련해 적용
대한건설기계안전관원 검사원이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매연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귀, 이하 관리원)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비도로형 건설기계 미세먼지 측정서비스가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관리원은 지난해부터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가치창출 실천을 위해 비도로형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매연 등 미세먼지 측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에는 덤프트럭 등 도로형 건설기계 3종에 한해 매연측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30종이 넘는 도로형 2종 및 비도로형 건설기계는 매연 등 초미세먼지 배출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법적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관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측정기를 개발해 차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불도저, 지게차 등 비도로형 건설기계는 강한 힘을 요구하는 기계라서 경유를 사용하는데다 검사대상에서도 제외되다 보니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인식돼 왔다.

특히 10년 이상 된 노후 건설기계는 전체 건설기계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위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등에 의한 대기오염도 일반차량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비도로형 건설기계는 일반차량과는 달리 법적인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관리원은 비도로형 건설기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지난해 국내 최초로 측정장비를 개발한데 이어 자체적으로 검사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관리원은 지금까지 측정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비도로형 건설기계에 대한 매연 등 미세먼지측정을 위한 세부적인 검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관리원은 지난해 21대의 비도로형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측정기의 선제적 개발보급한데 이어 올해는 더욱 고도화된 기술을 장착한 측정 장비를 개발해 국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