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지자체 위임범위 확대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지자체 위임범위 확대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1.11.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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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내달 1일부터 시행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뉴타운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 공급량에 대한 지자체의 위임범의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

뉴타운 사업은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외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구역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가구수를 고려해 시ㆍ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2분의1 범위내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령 시행으로 뉴타운사업이 보다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