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조합, 조합원 유동성 지원 나서…선급금 보증수수료 20% 인하
전문조합, 조합원 유동성 지원 나서…선급금 보증수수료 20% 인하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4.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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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공동관리 금액도 추가 완화, 기존보다 50% 수준 확대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전문조합)이 코로나19 영향 등 건설 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선다.

조합은 지난 14일 제243차 운영위원회(위원장 신현각)의 의결을 받아 2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선급금 보증수수료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이사회 의결로 할인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했다. 6월 말까지 선급금 보증수수료 할인이 적용될 경우, 총 26억원의 수수료 비용 절감 효과가 조합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전 담보제도의 하나로 활용 중인 선급금 공동관리 제도를 한층 더 완화해 자금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선급금 공동관리 제도란, 선급금액, 신용등급, 선급금 지급비율 등에 따라 공동관리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선급금의 일정금액을 조합과 공동관리 하면서 기성율에 따라 공동관리 금액을 반환 받는 제도다.

조합은 지난 3월 16일부터 선급금 공동관리 금액을 30% 완화해 운영해오고 있었으며, 20일부터는 완화 폭을 20% 더 확대해 기존보다 50% 완화된 금액만 공동관리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급금공동관리 완화로 200억원이 넘는 자금 유동성이 조합원에게 공급될 전망이다.

선급금 보증수수료 할인 및 선급금 공동관리 완화 혜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선급금보증서 수수료에 대한 소급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선급금 공동관리 완화 혜택도 20일부터 발급 받는 선급금보증서에 한해서 공동관리 금액 50% 완화가 자동 적용된다.

조합 관계자는 “코로나 19사태 장기화로 인한 건설 산업 자금경색을 방지하고자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자가 선급금 지급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조합도 선급금 보증수수료 20% 특별 할인과 선급금 공동관리 추가 완화를 제공해 건설 산업 유동성 공급 지원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