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올해 말까지 선급금보증 수수료 20% 인하
건설공제조합, 올해 말까지 선급금보증 수수료 20% 인하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4.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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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공동관리 완화기간도 연말까지 연장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위해 금년 말까지 선급금보증 수수료를 20% 인하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선급금공동관리 완화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조합은 이번 조치로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로 공사자금 확보에 답답함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숨통을 다소나마 틔워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지원 대책으로 조합원별 최대 5000만원, 총 4800억원을 한도로 특별융자를 시행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선급금공동관리 금액 역시 대폭 완화해 기존의 50% 수준으로 적용하는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현장의 계약·공사이행·선급금 보증의 공사기간 연장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었다.

이에 더해, 선급금보증 수수료를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고, 선급금공동관리 완화 기간 역시 연말까지 연장키로 한 것이다.

선급금보증 수수료 할인은 4월 20일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 적용되며, 이를 통해 조합은 연말까지 약 60억원의 선급금보증 수수료 할인 효과와 약 1000억원의 선급금공동관리 면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조합은 특별융자 2020건 761억원과 251억원 규모의 선급금 공동관리 완화를 통해 조합원에게 1000억원 이상의 자금 유동성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선급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에 발 맞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