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전국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코로나19 고통분담
수자원공사, 전국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코로나19 고통분담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4.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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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자체·중소기업 등 대상…108억원 부담 경감 기대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먼저 지역 주민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우선,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중 수자원공사로부터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경산시, 청도군 등 대구·경북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다만,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속한 경북 봉화군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분이고, 감면 방법은 지자체의 감면 신청 후 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번 감면으로 대구·경북지역은 최대 약 21억원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외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 지자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후 수자원공사에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올해 6월말까지이며,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감면방법은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자원공사에서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요금을 차감하며, 이를 통해 최대 약 87억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수자원공사가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4월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며,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 받는다.

박재현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