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코로나19 조합원 추가 지원방안 의결
건설공제조합, 코로나19 조합원 추가 지원방안 의결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5.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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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차 운영위원회 개최...융자금이자 감면 등 실시
오는 28일 건설회관서 제118회 총회 개최키로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 이하 조합)이 지난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18회 총회(임시) 개최의 건 및 코로나19 관련 조합원 금융지원(2차)의 건 등을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28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118차 총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 조합원 위원 선임과 조합원 감사 선임, 상임 감사 선임 관련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코로나19 관련 조합원 추가 금융지원 방안도 결정했다.

조합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조합원 경영 정상화 및 건설산업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기본 및 담보 융자의 이자를 20% 감면할 예정이며, 국토부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합원 피해 회복을 위해 조합은 특별융자 실시하고 보증수수료 인하 및 선급금 공동관리 완화를 시행 중이나 사태장기화에 따라 추가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조합은 약 75억원 내외의 조합원 금융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조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7.8 시행)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이 의무화된 조합원의 보증서 발급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1개 현장에서 체결하는 모든 하도급계약 대금을 1장의 보증서로 발급하는 현장별 보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