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오는 12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 출발
시설안전공단, 오는 12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 출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5.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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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법’ 국회 통과…안전관리 전담기관 출범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 승계…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한국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
한국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이 건설현장 안전을 포함한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국회는 2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건설안전 관리 등으로 확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단은 기관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바꾸고, 업무 영역도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까지 아우르는 ‘시설물 생애 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로 확대하게 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시설물의 유지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지하안전영향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도·보급 및 교육사업 등이다.

앞서 정부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건설현장 안전강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사업 이해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추고 시설물 생애 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적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국토안전관리원이 출범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안전 관리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숙련된 기술을 익혀온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들을 승계할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법’은 6월 중 법안이 공포돼 6개월 후인 올 12월 중에는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수 이사장은 “국민 안전을 더욱 튼튼히 할 국토안전관리원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후에도 공단의 모태인 시설안전 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