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하도급 갑질 여전" 성찬종합건설 하도급 대금·이자 떼먹다 '덜미'
"파렴치한 하도급 갑질 여전" 성찬종합건설 하도급 대금·이자 떼먹다 '덜미'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0.05.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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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7000만원 부과 결정

 

[건설이코노미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3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성찬종합건설(주)에 시정명령(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성찬종합건설(주)는 3개 수급 사업자에게 11억6300만원의 하도급대금과 8800만 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 사업자 에게 건설 위탁하고, 각 공사별로 최소 약 3700만 원에서 최대 약 6억470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성찬종합건설는 3개 수급 사업자에게 8800만원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3개 수급 사업자가 성찬종합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지연이자는 최소 약 1100만원에서 최대 약 4800만원이다.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제8항(지연이자 미지급)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성찬종합건설에 시정명령(지급명령)과 과징금 4억7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부과된 시정명령은 A사 등 3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11억6300만원과 지연이자 8800만원을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 사업자(하도급사)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 감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