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관리원, ‘노후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수수료 적정성 연구’ 설명회 개최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노후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수수료 적정성 연구’ 설명회 개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6.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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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귀)은 9일 서울 서초구 본사 지층 세미나실에서 정부, 시민단체, 업계대표 등 전문가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수수료 적정성 연구’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와 경제실천시민연합, 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노동안전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정밀진단 기법과 해외사례 등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원가산출 등 실무업무는 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소가 맡는다.

한편, 앞으로 20년이 도래한 노후 타워크레인을 3년 더 연장하려면 정부로부터 지정된 검사대행기관으로부터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